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1998.09.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종래 도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따라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11.17 법률 제55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소정의 조세감면을 수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갑과 특수관계 없는 타 외국인투자기업 을은 외국인투자규정 제25조 별표 6에 게기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그 공장시설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고만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어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동법 소정의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을로부터 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을 수행해 온 공장시설을 포괄양수하였습니다. 갑의 증자를 위한 외국인투자는 외자도입법 제7조의2에 따라 1997.08.19 신고수리되었습니다. [질의요지] 외투법 시행일인 1998.11.17 전에 외자도입법 제7조의2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신고수리를 받은 갑이 같은날 이후 조세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합니다)를 제출한 경우, 갑이 과밀억제권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외투법 제9조에 기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