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의하여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1) 당사는 한국의 부실채권투자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임. 당사의 주주는 아일랜드법인, 미국법인, 케이만법인 등이 출자하여 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임 (2) 당사는 한국의 은행이나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채권매매차익이 발생함 (3) 당사는 성업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고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외국법인(금융회사 등)에게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조달(차입)함 (4) 또한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차입처인 아일랜드법인(금융회사 등)에 금전대차약정(loan agreement)에 의하여 차입금 원금의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양도성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 + αbp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와 부실채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당사의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에서 당사의 투자자본금의 20%을 공제한 금액의 33%에 상당하는 금액)를 지급하려고 함 (5) 당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사가 한국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금액(부실채권 매각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부실채권매입금액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6) 당사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아일랜드법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아일랜드법인(금융회사 등)은 동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업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금전대차약정에 따라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외에 부실채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자금의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