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1997년 창업이래 꾸준히 수출 증진에 노력한 결과 외국정부로부터 소방차(5t급) 1,000대를 수주받아 1차분으로 100합분(L/C 금액 $7,200,000)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나 총금액 $7,200,000 중 $3,000,000을 커미션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기에 귀청에 현행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질의함 2. 참고로 당사는 $3,000,000의 커미션을 지급하더라도 약 $2,000,000의 이익과 소방차 제조업체의 정상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