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영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 항공기의 국내 취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여객의 탑승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등 국제운수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속 존재한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비과세되도록 한국과 조세조약 및 항공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갑항공회사 한국지점으로서, 법원 등기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은 상태이며 지점직원도 고용하고 있는 상태임 갑항공사 한국지점의 영업형태는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으로 나뉘어지며, 현재는 갑항공사 소유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출항시켜 특정외국까지 운항하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경기침체에 따른 탑승객 감소로 인하여 향후 서울-특정외국간 직항노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인 바, 여객운송의 경우 갑항공사의 한국내 영업이 On-line service에서 Off-line service로 전환하고자 함 On-line service란 갑항공사 소유 비행기가 직접 한국에 취항하여 서울-특정외국간 여객을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Off-line service란 갑항공사 소유 비행기가 한국에 직접 취항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을 연결하여 한국에서 홍콩이나 일본까지의 운송은 타항공사를 이용하도록하고 동 홍콩이나 일본에서 특정외국까지를 갑항공사가 운송하는 것을 말함 즉, 여객운송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는 갑항공사 비행기가 아닌 타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하고 제3국(일본 또는 홍콩)에서 갑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여 특정외국까지 연결되도록 운항하는 것을 말함 현재 항공권은 갑항공사 본사와 한국내 총판 대리점인 한국법인(이하 대리점이라 함)과의 계약에 의해 대리점이 갑항공사를 위하여 한국 내에서 항공권을 총괄하여 판매하고 있음. 동 대리점은 갑항공사 본사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을 받고 있음. 앞으로도 위의 제3국을 경유 항공권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할 것임 또한 화물운송의 경우 갑항공사 소유 비행기가 한국내 취항을 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대한민국내 타 항공사 소유 항공기의 일정비율을 임차하여 서울-특정외국간의 화물운송을 할 예정이며, 이 때 갑항공사 명의로 항공편명(Flight number)을 부여받아 갑항공사 명의로 선하증권(Air way bill)을 발행할 것임. 갑항공사는 향후 한국경제의 호전상황에 따라 서울-특정외국간 직항운항을 재개할 계획임 |
| [ 질 의 ] |
| 2. 질의사항 (1)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외국항공사가 자사 비행기를 한국 내에 취항시키지 아니하고 한국 내에서 외국으로 출항하는 타 항공사 비행기를 일부 임차하여 항공편명(Flight number)을 부여받고 자기명의로 선하증권(Air way bill)을 발행하는 경우 한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갑항공사 한국지점은 대한민국 상업등기소에 지점설치 등기가 되어있으나 갑항공사 소유 자사비행기의 한국내 취항없이 항공권만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질의 (2)와 관련하여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어떤 방식에 의하든 국내원천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그 소득이 면제대상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