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자금조달관련 인적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4
홍콩법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 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우리 회사는 국내에 있는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재무관리조언과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이고 홍콩에 있는 A사(법인)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업목적이 우리 회사와 같은 유수의 컨설팅회사임 금번 우리 회사는 국내의 ○○증권(주)로부터 ○○증권(주)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금조달을 주선하여 주도록 위임을 받고 동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는 홍콩에 있는 A사로부터 ○○증권(주)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당산 컨설팅)에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소개 및 추천, 자금조달 방법구상, 기업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홍콩에 있는 A사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외국투자자소개 등의 정보를 우리 회사에 제공하고 동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우리 회사가 ○○증권(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의 일정률(4/10)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우리 회사가 홍콩에 있는 A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인적용역과 사용료 소득 또는 기타 어떤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