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1. 질의배경 현재,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국내에서 외화표시 사모사채(보통사채)를 발행할 예정임. 그리고 A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A법인의 외국인투자가인 외국법인이 인수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국총 46017-113, 1999. 2. 20)에서는 외화표시 사모사채를 전액 외국인투자가가 인수하는 경우에 동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질의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의 외화표시채권에 발행한 와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의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