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의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7
말레이시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말레이시아의 관련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당사(○○)는 Labuan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말레이지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 co(A)가 51%, 투자전문회사인 ○○가 49% 출자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의 소재하는 법인(○○)에 투자하여 51%의 지분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3) 당사는 한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ㆍ말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 등의 혜택을 받기 원합니다. 나. 조세조약 내용 (1) “말레이시아”라 함은 말레이지아 연방을 의미하며,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말레이지아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말레이지아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 될 말레이지아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조약 제3조 1항 (나)] (2)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그 국가에 거주하는 인을 의미한다.(조약 제4조 1항) (3) 국민이라 함은 말레이지아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과, 말레이지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조약 제3조 1항 (자)] 다. 질의내용 말레이지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지아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말레이지아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Labuan은 별도의 국가로 보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로 보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