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므로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소득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09.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9년 03월 11일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09.16 공포, 1998.11.17 시행)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사유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세감면 인가를 받은 후 1999년 04월 13일부터 감면대상 제조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모회사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한 조세감면혜택상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당사가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9조 제2항의 7년의 기산점인 과세연도가 의미하는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7년의 기산점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소득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을설) - 7년의 기산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제조사업을 시작한 날인 1999년 04월 13일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사업 시작 해당일자인 2004년 04월 13일)이다. (병설) - 7년의 기산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발생(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종료일(초일불산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