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사업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포르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활동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싱가포르 법인인 갑사는 국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회사인 아일랜드 법인 A의 자회사로서 고객들이 A의 전세계의 관계회사들이 구축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한 사적 통신망에 접근하여, 고객들이 고객 기업 고유의 근거리 또는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즉, 고객들이 이 통신망에의 접속을 통하여 세계 각지 혹은 국내 각지와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갑이 제공하는 용역은 통신망을 통한 우편 배달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서 고객들의 전자 정보 패키지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임 싱가포르 법인 갑은 아일랜드 법인 A와의 계약에 의하여 아시아 지역의 A의 관계회사들의 전세계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대가를 총괄하여 수취하고 있음 싱가포르 법인이 수취한 용역대가 중 일정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회사인 아일랜드 법인에게 지급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인 갑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 을은 갑과의 용역판매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을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국내 고객들이, 갑과 다른 A의 관계회사들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이러한 목적으로, 전자 정보 패키지가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자 󰡒우편함󰡓 또는 󰡒우편물 분류실󰡓의 구실을 하는 󰡒노드󰡓가 국내에 존재함 (※ 󰡒노드󰡓 라 함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단말기, 스테이션 또는 통신용 컴퓨터, 라우터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하는 장비를 말함 국내에서 국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비를 말하는 것임) 각 나라의 고객들은 각 국의 A의 관계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드󰡓를 통하여 다른 국가에 있는 고객들과 통신을 할 수 있음 내국법인 을의 고객들은 국내 및 국외의 󰡒노드󰡓를 통하여 기업의 세계 각처의 사무소와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음 | | [ 질 의 ] | | 다시 말하면, 타 국가의 A의 관계회사들은 내국법인 을의 고객들(을과 계약을 맺고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하고 있는)이 각 국가의 󰡒노드󰡓를 통하여 전세계의 A의 관계회사들에 의하여 형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제공함 이를 위하여, 갑 법인은 󰡒노드󰡓의 유지, 관리 및 전세계 네트워크간의 조정을 함. 그리고, 국외에서 갑 법인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 및 조정용역에 대하여 내국법인 을은 갑 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내국법인 을의 용역대가는 고객들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을은 수취한 용역대가의 75%를 싱가포르 법인인 갑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가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2. 질의 사항 싱가포르 법인 갑이 받는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싱가포르 법인인 갑사가 수취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갑사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사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싱가포르 법인인 갑사가 수취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한국․싱가포르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인 을사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