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투자가가 2회사 즉, 네덜란드 법인 병과 미국법인 정이 각각 50%씩을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임.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갑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그룹내 관계회사인 스위스 법인 을로부터 운영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 함. 을은 상기의 외국인투자가 병이 50% 출자, 외국법인 정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2인이 각각 25%씩을 출자한 별도법인으로 그 다국적그룹내의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행은 아님)임.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을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갑을 위하여 을에게 지급보증을 행하거나 또는 대출회수의 협조의지를 표명하지는 아니할 것임. 자금차입조건은 갑과 을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이며 차입이자율은 LIBOR+country risk를 감안한 시장이자율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2. 질의사항 가.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갑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다국적그룹내 관계회사 을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 즉,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이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국외지배주주를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 또는 (2)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그렇다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단 한주라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 외국법인의 동 내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50% 이상에 이른다 하더라도, 당해 외국법인은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 목적상 국외지배주주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 질 의 ] |
| 〈을설〉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나. 질의 2 국조법 제15조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제14조 과세자본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국내 외국인투자법인 갑과 국외특수관계자 을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한국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즉,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입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비록 을은 갑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을은 다국적그룹내의 독립적인 금융회사로서 대출과 차입의 기간과 이자율 등 조건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므로, 실질적인 차입조건은 갑과 을 독립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국조법 제15조(제3자 개입거래) 제2항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 규정을 원용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을설〉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이유) 과소자본세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갑의 을로부터의 자금차입은 지분관계측면에서 병이 을의 최대주주인 점 및 정의 특수관계자가 을의 기타 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므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