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수출알선행위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