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설비 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4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