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기술진들을 한국초청시 소요되는 출장비를 일본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전자제품등을 해외에 수출하기위하여 해외에서 인정하는 전자파 측정(EMI EMC FCC)등 승인하는 기술써비스 업을 하는 중소법인으로써 해외의 신기술등 에 대하여 당사의 연구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일본합작법인의 연구소 연구원들을 한국으로 초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와 독일의 각종규격 승인인정기관의 연구원들을 일본으로 초정하여 일본합작회사의 연구소 직원들과 당사의 연구소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원의 출장에 따른 비용은 항공료와 체제비등 설비로 받기로 하여 일본합작법인이 청구를 하면 당사에서 일본 법인으로 송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일본국 합자법인에서는 실비청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경리실무자 로서 많은 애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관련법등을 세밀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1] 일본기술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소요되는 출장비(항공료, 체제비)를 일본합작회사 로 송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일본기술진들을 한국으로 초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체제비)를 한국에서 항공표를 구입하여 보내주고 국내체제비를 당사가 지급했을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독일규격인정기관의 연구소 직원을 일본합작회사와 당사와 함께 초정하여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독일연구소 직원들의 항공료와 체제비를 실비로 공동으로 부담하여 당사의 해당금액을 일본합작 회사에 송금하여 일본합작회사에서 함께 일본에서 독일로 송금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