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반입시 과세구분 및 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 자격으로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바,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시 부과되는 세금의 내역 및 세율에 대하여 알고자 함. 대상지역은 미국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원천징수 시에는 국내에서 세금부과 여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