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 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서 지급 받는 보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일본과의 합작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비거주자(일본인)의 비출자 비상근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1인당 금삼백만원)을 지급할시 1)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원천징수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