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흠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잉익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홍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브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법상의 익명조합(제78~86조)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후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 사업형태 : 외국법인과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후 시익을 약정비율대로 배부함(익명조합의 세전이익 기준)
갑설 : 익명조합의 손일을 출자자에게 배분할경우에는 조건부융자(성공불차입금)의 유사개념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지급이자 또는 지급수수료)
사유
1. 출자금을 타인자본으로 보아 부채계정과 분배금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게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임. 증감원 예규(기일 6460-903, 1998.12.02)에서도 익명조합 출자금은 부채계정과 익명조합 분배금을 영업외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와
법인세법 제17조 3항
에서 익금과손금의 귀속시기등도 대통령령이 특별히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세무상으로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익명조합원의 출자자에 지급하는 분배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상법 제29조
에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
인지세법
기본통칭 6-17-4...3(익명조합계약서)에서 “익명조합계약서는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것이 아느므로 조합계약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도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고 단일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익명조합 자체로는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에 의하면 법인,개인 및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잇으나 여기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단체로서 조직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선출방법, 재산관리인등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등 실체적인 조직과 자산부채 등이 총유로 귀속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추자자와 영업자와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조합으로 익명조합에는 조합재산이나 조합의 상호도 없으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모든 재산은 영업자의 단독소유 재산으로 귀속되는 바(상법78조, 79조참조)익명조합 자체로서는 인격을 갖지 못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납세의무는 없기 때문임
3.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 종료후 출자자에게 환급 또는 익명조합의 손실금에 충달될 자금이고 인지세법기본통칙등에서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업자의 단일사업으로간주하고 있으며, 실제 익명조합의 출자자가 영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리가 제한되어 있느 것을 고려할 때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는 주주와 구준뵈며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지위가 채권자와 유사합니다.
4.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대내적으로 형식적인 공동사업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사업이므로 수익과 비용은 전액 영업자의 손익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이때 출자금은 부채계정으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익명조합에게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일반적으로 배당과는 달리 배당여부나 배당률등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총의 승을 받는 배당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보아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부채로 보아야하며 출자금은 자본으로 간주할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자본이라 함은 주권의 발행에 의해 이루워 지는 것이며, 주주는 상법에 규정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익명조합의 출자자는 상법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2)회사가 발행 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정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32조)에서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등에 의해 납입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상기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함.
3)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회사의 주주지분과 관계없이 특정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종의 Project Financing 이므로 이를 영업자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현행
상법
및 기업 회계기준에 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배당여부,배당율등을 규정한 관련규정이 현행법상에는 없기 때문에 상법상의 익명조합으로는 사업을 할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의 이익금 분배액은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존 존중규정과 법인세법상 익금과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업회계기준 준용관행으로 보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을설 : 익명조합의 손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사유 :
법인세법 제1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