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92. 11. 2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계약체결 : 독일 회사인 MD(주계약자)와 덴마크 회사인 KA(하청업자)는 1997. 8. 19자로 ○○국제공항에 설치하는 수화물처리시설 사업의 일부분인 분류기 시스템, 분류기 조정장치, 정보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종합 컴퓨터시스템에 연계시키는 일련의 운영 체계를 설치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과학기술부로부터의 신고수리 여부 : 당시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현재는 ○○국제공항공사)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1996. 10. 2자로 주계약자와 체결한 주계약서 중 상세설계, 설치감독, 시운전용역 등의 계약가액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대가로 신고하고 과학기술부는 이를 신고수리하였음. 주계약서의 외국 당사자는 MD와 알스톰의 계열사회사였음. 과학기술부는 또한 1998. 12. 1자 회신에서 KA와 같은 하청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당초 신고수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다. 업무진행상황 : KA는 기계장치 생산을 1997. 8. 19 계약체결 이후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 매니저가 1998. 3월 및 9월 방한하여 관계인사와 회의를 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음. 그후, KA는 1999. 3.이 되어서야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기 시작하였음. KA는 2명의 기술자를 교대로 1명씩 파견하는데, 파견된 기술자는 한번 파견되면 2개월간 한국에 체류하고,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2주일간 본국으로 송환되는 형식으로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임. 즉, 국내 공사현장에서의 영업활동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방한으로 1998. 3.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KA에 의한 덴마크기술자의 파견은 1999. 3.이 되어서야 시작됨으로써, 덴마크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999. 3.이 됨 2. 질의요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된 1998. 12. 28 이전에 체결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서 1999. 3.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업자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가능 한지 3. 질의자 의견 주계약자와 하청업자간에 체결한 하청계약은 과학기술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일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 5584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