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게 미국현지에서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법인(이하 “회사”)은 인쇄장신품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중간에 알선자(재미교포인데 미국시민권자임. 한국에는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음)가 있어서 미국 바이어에게 DISNEY 인쇄물을 수출하고있고, 그 알선자에게 알선수수료(COMMISSION)를 수출 건별로 미국으로 송금(US$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 알선자가 한국에 나와서 당사를 방문하여 국내(한국)의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국내 계좌번호로 COMMISSION을 원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질의1] 알선행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인 알선자에게 COMMISSION은 국내 계좌로 원화공금을 하는 경우, 당법인이 그 COMMISSION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COMMISSION 지출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3] 상기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주의해야할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