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설비도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미국법인과 체결한 설비도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가. 설비도입계약 및 용역의 수행지 - 외자설비도입 계약업체 : 미국 법인 - 계약서상 공급범위 : 설비제작 및 동 설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한 감독용역 - 설비제작 :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 단, 기술사양의 협의를 위하여 공급사의 엔지니어가 당사 방문 나. 보상내용 o 보상의 범위 : 공급사가 당사와의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실제비용 o 주요 보상내용 - 엔지니어링 및 도면작도비 ․설비제작을 위해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비제작용 도면의 작성에 투입된 비용 ․ 공급사의 M/D Report를 접수하여 실 투입 M/D확인 ․ 공급사가 제시한 인건비를 다른 공급사의 용역비와 비교하여 적정성확인(당사의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여행비용 ․ 당사와의 기술사양 협의를 위해 공급사의 엔지니어가 당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 공급사로부터 증빙(영수증) 접수후 확인 - 감독용역비 감독용역사실이 없으므로 보상에서 제외 o 특기사항 : 공급사의 요청비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후 보상요구금액의 50%를 총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보상금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지의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 | [ 질 의 ] | | 〈갑설〉 상기의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 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나, 당사의 보상금액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7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은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그러나, 상기 보상금의 경우 공급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및 설비제작용 도면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이 다른 공급사의 용역비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되었으며 또한 제시된 금액의 50%를 차감한 비용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여행경비의 경우 발생금액의 입증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함. 따라서, 상기의 보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음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 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나, 여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이유) 상기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공급사가 당사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엔지니어링 및 설비제작용 도면의 작성에 투입된 비용으로 제시된 가액이,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 아닌 지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비용의 발생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여행경비(영수증에 의하여 확인 가능)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 | [ 질 의 ] | | 〈병설〉 상기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1호 의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이유) 설비의 제작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다 하여도 기술사양의 협의를 위한 방문 및 계약서상 감독용역의 수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1호 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