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 관련 컨설팅용역제공 용역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 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A사는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으로 서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A사는 최근 한국의 고객기업(B라고 함)의 합병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A사의 일본의 본사(C라고 함)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음. 동 업무에 대한 계약은 B와 C간에 체결되었지만, 한국기업에 대한 M&A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지점(A사)에서 상당부분을 수행하였음. M&A에 대한 자문업무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업무의 하나임 2. 검토내용 A사는 일본계 기업의 서울 지점으로 한일조세조약의 총괄주의에 따라 한국원천인 사업소득을 서울지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한국원천소득은 서울지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30.8%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국내에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은 경우 B가 C에 용역대가를 지불할 때 동 대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인적용역 소득이라면 20%의 법인세와 2%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A사가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3) 동 대가에 대하여 인적용역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점(A사)의 결산시 동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지 (4) 상기 소득은 A사 및 A사의 본사(C사)의 고유업무인 M&A에 대한 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회계상 영업수입금액으로 계상이 되며 세무상으로도 수입금액이 됨. 또한 A사가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A사(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5)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한일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B가 C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