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이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9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을 여위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수출 주문을 받아 본인 명의로 수출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수입상을 알지 못하고 수입국의 중개상(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임)을 통하여 수출하다보니 외국 중개상과 수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커미션)로 지불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당해용역 제공지는 외국임) 수수료의 지불방법이 국내 국외 여부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을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수출 계약상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분을 차감하고 전신환 송금을 받고 있을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 국내 원천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와 손금산입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어야할 서류를 하교하여 주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