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에서 제공하는 자금중개행위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외국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금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자금중개회사와 자금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자금중개회사가 외국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위하여 중개해준 자금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금중개회사에 지급할 경우, 이 자금중개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금중개수수료는 자금중개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과 자금중개회사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유무에 관계없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자금중개용역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자금중개수수료는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1) 한국과 자금중개회사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판단 (2) 한국과 자금중개회사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용역의 수행은 국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