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낸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시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사실 관계
써코 시스템즈 리미티드 ○○지점(이하 “지점”)은 영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Serco Systems Limited(이하 “본사”)의 ○○지점입니다. 본사는 Htunda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내국법인, 주간사), Mitsubishi Electronic Corporation(외국법인),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내국법인)와 함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한국공항건설공단(Korea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과 인천국제공항의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계약(Integrated Security System Project for Inchon International Airport)을 1998.12.09에 체결하였으며, 1999.04.29에 ○○ 지점을 설립한바 있습니다. 상기의 계약에 의거하여 본점은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업체인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주간사, 내국법인)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지점으로 파견하였으며, 지검은 외국인 기술자들을 통하여 상기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계약(Intergrated Security System Project for Inchon International Airport)과 관련하여 지점은 통합보안시스템의 설계, 프로그래밍, 유지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일반업무는 한국인 보조자 및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며, 외국인 기술자는 상기의 계약에 의한 기술용역의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점 및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업체가 수행하는 ○○국제공항의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는 주간사인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내국법인)의 지휘 감독(사례: 진행과정, 세부일정, 완성도 측정 등)아래 수행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 및 Know-How를 요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공항건설공단은 상기의 계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통합보안시스템의 시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82호)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12.31이전의 경우에 한단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366호)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과계하에서 지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지점의 외국인 기술자가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의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지점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지점의 외국인 기술자가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기술자가 보유한 고도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가 내국인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점에 소속된 기술자라고 하더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기술자로서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된다. 질의 대상인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법인의 고용인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컨소시엄(consortium) 주간사인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내국법인)의 지휘 감독(사례: 진행과정, 세부일정, 완성도 측정, 작업결과 평가 등)아래 상기의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를 수행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가 지점의 소속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국세청의 유권해석(국일46017-9,1998.01.07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