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지배주주의 신용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1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 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벌률 제142H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과세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국총 46017-731(1998.10.30)에서 내국법인이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의 협조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신용담보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는 이 자금차입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수익성과 차입금상환능력을 강조하고 차입금 상환에는 법적의무가 없는 단지 신용보장의 의지표현을 한 내용의 서신(Comfort Letter)을 국내은행에 송부한 경우네는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 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행위나 의무부담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을 신속히 번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으로 보아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갑설>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전 보증행위나 의무부담 없는 수준의 국외지배주주의 서신(Comfort Letter)을 제출한 경우 동 서신을 통한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해당된다. (이유): 회사가 대출전 제출한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은 비록 보증해위나 의무부담이 없더라도 은행이 대출심사에 중요한 심사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출후 자유로이 보증행위나 의무부담 없는 수준의 국외지배주주의 서신(Comfort Letter)을 제출한 경우 동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내국법인이 대출후 제출한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심사자료로 사용된 바 없이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