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1997년 10월 태국의 V사와 태국산 천연고무 총 1,026톤의 구매계약을 2건 체결한 바 있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치 못하게 되어 태국 V사로부터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1998년 7월 U$XXXX을 지급하도록 청구받은 바 있음. 이에 당사는 태국회사측과 손해배상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태국회사측이 입은 손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U$XXX을 배상하는 선에서 태국회사의 동의를 얻어내게 되었음 2. 태국회사측과 합의된 손해배상금 U$XX을 지급함에 있어서 절차상 관할세무서에 1999. 5. 14 납부할 세액 확인 신청을 하였으며, 본 건은 법인세 25%, 주민세 2.5%, 합계 27.5%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임을 확인받았음. 이에 따라 당사는 U$XXX중 관련 세액 U$XX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 U$XXX을 1999. 5. 14 태국회사측에 지급한 바 있음 3. 한편, 1999. 5. 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7조 에 따르면 해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받는 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본 건도 원천징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