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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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