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9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동 의약품에 대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절차, 검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로서 항생제의 미국 진출을 위하여 미국 FDA 승인을 얻고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현지 컨설팅법인에 FDA 승인 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아래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제반경비를 송금시켜 주기로 함. 당사는 위 계약건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한․미 조세협약상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또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비과세로 처리코자 함 1. 고문은 시공, 검증, GMP 준수 그리고 시설운용에 대한 FDA의 감독 특히 HAN○○의 DMF에 대한 FDA에 의한 일반화, 문서화 그리고 승인과 관련하여 HAN○○를 지원할 목적으로 고문과 HAN○○ 양사에 편리할 쪽으로, 합당한 통지후에, 필요한 바에 따라서 HAN○○를 조언, 자문키로 동의한다. 2. 다량의 제약학적 물질에 대한 GMP의 FDA가 수용가능한 개념의 수립을 위한 평가, 조언 및 지원 3. FDA와 관련된 DMF의 파일 작업을 지원하고 DMF와 관련한 FDA로부터의 모든 통신에 대해 조언한다. 4. HAN○○의 DMF와 관련된 시공 또는 검증에 포함되는 모든 업무 기능 등에 대해 지원과 보조를 제공한다. 5. FDA에 의한 DMF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HAN○○의 기타 고문, 고객 또는 사업상의 파트너와 협조한다. 6. DMF에 의해 다루어지는 제품/시설의 FDA 검사에 앞서 그리고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 : 본 계약이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① 위 계약은 단순히 FDA 승인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승인절차와 승인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특별한 Know-how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② FDA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기술적 자문과 Know-how의 제공이 수반됨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