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토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0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03월과 0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각겨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 $0
10,000~45,000개 까지 : $13,000
45,000개 초과 : $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02월에 확정하고 0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질의사항]
가. A가 갑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초과 구매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할 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국내원처소득에 해당된다면 그에 대한 소득구분과 세율 여부
나. 동 장려금이 갑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인지 익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