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토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0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03월과 0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각겨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 $0 10,000~45,000개 까지 : $13,000 45,000개 초과 : $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02월에 확정하고 0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질의사항] 가. A가 갑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초과 구매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할 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국내원처소득에 해당된다면 그에 대한 소득구분과 세율 여부 나. 동 장려금이 갑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인지 익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