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이 국가발행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의 법인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0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1998년 법인세 세무조정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한 국가가 발행한 외화채권(외국환 평형기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나. 질의 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이자소득이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금액 잔액이 해당됨.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자수입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설) -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금액은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