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1998년 법인세 세무조정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한 국가가 발행한 외화채권(외국환 평형기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나. 질의
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이자소득이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금액 잔액이 해당됨.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자수입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설)
-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금액은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