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역은 과세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회사는 인도에 소재하는 ○○그룹의 OIL REFINERY 공장 건설용 기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 받고 현재 당사 창원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금액: USD23,404,300
(2) 기자재: FCC Reactor/Regenerator and associated equipment
(3) 기타: 설치/시운전 및 관련 기술감리용역 수행
기자재의 제작, 납품과 관련한 Design의 건전성평가(STRESS ANAALYSIS)는 미국에 소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인 REFINERY TECHNOLOGY,INC.(RT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계약 현황 및 역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 USD338,200
- PIPE STRESS ANALYSIS : USD 142,000
- STRUCTUAL DESIGN: USD 104,200
- VESSEL NOZZLE DESIGN: USD92,000
(2) 하자보증기간: FINAL ACCEPTANCE CERTIFICATION(FAC)발급 후 1년
나. 질의내용
회사가 납품하는 기자재는 정유공장의 유동촉매분해장치(FLUIDIZED CATALYST CRACKING UNIT)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서, 회사는 ○○정유 및 인도의 RELIANCE 정유공장 등에 제작, 납품한 경험이 있으며 이때는 DESIGN을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였음,
○○사가 수행하는 용역을 설비에 대한 LOAD 계산 및 구조해석을 통한 건전성을 평가(STRESS ANALYSIS)하고 각 설비의 LOAD계산에 따라 적절한 기자재의 구조(STRESS ANALYSIS)를 설계하며 또한 자재의 상세응력해석을 통한 건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임.
STRESS ANALYSIS 및 STRUCTURE DESIGN은 현재까지 통상 전문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제작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회사는 현재 대만의 ○○ 정유공장의 STRESS ANALYSIS 및 STRUCTURE DESIGN을 수행 중에 있고, 유사 기기인 원자력발전용 REACTOR VESSEL 의 ANANYSIS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사가 수행하는 건전성평가 용역은 국외(미국)에서 수행되며 결과물은 분석계산서(DATA SHEET)를 통하여 회사에 전달되고 회사는 이를 제작에 반영하고 기자재 납품과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됨.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건전성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가 국내ㆍ외에서 사용될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용료소득이다.
(을설)
- 인적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