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0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에서 재직시 가입하여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자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83년 10월부터 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국민연금관리공단 성격인 싱가폴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인 CPF에 월 근로소득액에서 일정률의 금액을 계속 적립하여 오던 중 55세 이상이 되면 기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되어 동 대금의 국내 취득시 국제조세협정에 근거하여 이중과세 관련 협정국가에 해당된 국가의 근로소득관련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