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해도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나, 엔지니어링사업 법인이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함.
전 문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외국인기술자가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외국인기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구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2)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도 그 내국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사실관계
당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기재된 기계공업중 품목⑭의 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ㆍ모터ㆍ밸브ㆍ실린더에한함), 품목③의 수치제어공장기계, 품목④의 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ㆍ관리시스템부착 압축기에 한함) 및 전자공업의 전자기기분야 품목⑤의 자동제어장치를 설계, 제조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들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엔지니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기술자들입니다. 당사는 동 외국인기술자들의 1998년도 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함에 있어서 동신청서상의 사업분야란을 기재시 기계공업분야중 품목⑭에 해당하는 유공압기기부품의 제조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나.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활동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하지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감면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2]
가. 사실관계
질의1과는 별개로, 당사는 또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 아프터 서비스 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의 전단계인 설계, 상담 및 기획 등의 다양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의 활동들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따라 엔지니어링 업무로 인정되기는 하나, 당사는 이러한 활동에대해 엔제니어링기술진흥업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라목(엔지니어링 사업)에따라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상 산업분야란에 「엔지니어링 사업」이라고 기재하여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또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엔지니어)가 1999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1998년에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별도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예규들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1.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국이22601-91 (1990.02.27)).
2. 감면신청서 제출이 조세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님. (국이 46523-207(1994.04.16)) 및
3. 5년 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한국에서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한 최초 5년에 적용됨 (국이 46523-207(1994.04.1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