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ㆍ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세율이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받을 수 있음.
2. 귀 은행이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하여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실무문제에 대하여는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당해 국내 거래처인 (주)○○의 멕시코 소재 현지법인인 ○○INTERNATIONAL MEXICO는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하여 당행의 현지 금융용 지급보증을 담보로 홍콩 또는 미국 소재 당행 해외지점으로부터 대출 수혜 후 관련 대출이자를 대출 취급한 당행 해외지점으로 송금시 대출 이자에 대한 멕시코의 원천징수세율이 각각 다를 경우 현지법인의 손익에 크게 영향이 미치게 됨
나. 질의사항
(1)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일 1995.02.11) 제11조 (이자)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은행은 1995.02.11일부터 5년간은 10%, 그 이후는 5%를 원천징수하는데 당행의 홍콩과 미국 소재 각 해외지점도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현지법인이 홍콩과 미국소재 당해 해외지점에서 대출 수혜후 대출이자를 송금할 경우 홍콩 및 미국과 멕시코의 조세협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각각 몇%인지 여부.
(3) 멕시코의 소득세관련 법규조항(제144조, 제154조 Ⅰ및Ⅱ. 제154조 A)에 의거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된 외국정부기관, 외국은행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세율을 4.9% 적용한다고 하는데, 당행이 멕시코 재무성에 등록을 위한 제반 필수요건과 등록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