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내자회사로 파견되기 전에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 - 취득가액)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미국의 법인(이하 A법인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이 A법인의 계열법인인 한국 현지법인(이하 B법인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3년도에 A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A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1998년 한국에서 근무중 행사하였음. 이 때 주식매입선택권행사에 관련한 비용은 전액 미국의 A법인이 부담하였음 2. 질의내용 귀청은 1999. 5. 3자 문서번호 법인 46013-1668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하여 옵션을 행사한 경우 그 주식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하 옵션행사이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연도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동 옵션행사이익 총액을 당해 옵션을 행사하는 연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 당해 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 본국의 A법인으로부터 본국체류기간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 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에 있어서 동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의 여부와 만일 동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액 국내원천 을종근로소득이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미국에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는 실현된 소득이 없었고 당해 납세의무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이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 [ 질 의 ] |
| 〈을설〉 전액 국외원천소득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비용은 전액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한 미국의 A법인이 부담하였으며, 또한 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권리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써 옵션의 부여지가 미국이므로 스톡옵션 행사자의 동 행사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액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함. 이 경우 당해 미국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병설〉 스톡옵션 보유기간을 국내․외 거주기간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스톡옵션의 권리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의 원천은 옵션부여일로부터 옵션행사일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동 옵션행사이익을 옵션보유기간에 따라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동 보유기간 중 국내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국외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계산하며, 당해 미국인이 한국의 동 옵션행사 시점에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국외원천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