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4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회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 [ 질 의 ] | | 필리핀선원이 한국해운회사(상장법인)의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 선원 또는 한국해운회사가 한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