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S/W 국내도입현대
S/W 제조회사인 미국법인(이하 “A” 정함)은 국내 통신사업자(이하 “B"라 칭함)와 S/W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B"로 하여금 “A"가 개발한 S/W의 사용을 허여하고 있습니다. "A"는 국내에 자회사인 ”C"를 두고 있으나, 본 계약은 "A"와 "B"가 체결하고 송장(invoice)발곱과 대금지급도 "A"와“B"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C"의 국내에서의 역할은 "A"와 “B"사이의 연락업무 및 S/W 의 본래의 성질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B"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입니다. 본 S/W 의 국내도입 방식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S/W 의 용도
본 는 “B”가 통신사업자로서 통신사업자의 고객들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S/W로서, Sever S/W와 Client S/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ver S/W 는 "B"가 복제하여 “B"의 고객에게 배포하게 됩니다. Client S/W는 ”B"의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B"의 Sever 에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3) S/W License Agreement의 주요내용
계약기간 동안에 “B"는 Sever S/W를 복제하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고, Client S/W를 복제하여 ”B"의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B"는 ”A“에 의하여 양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S/W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분해할 수도 없습니다. "A"가 본 S/W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 (Source Code)의 소유등의 권리를 소유합니다. B는 본 S/W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A"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 S/W는 매체 (예: CDROM)에 담겨져 객체코드(Object Code)형태로 관련 책자와 같이 "A"로부터 B에게 전달됩니다. B는 "A"가 전달하는 S/W와 책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4) 대금지급 방법
B가 "A"에게 지급하는 본 S/W의 사용에 대한 대금지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B는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일정기간별로 계약서에서 정해진 금액을 "A"에게 지불하고, 이후에 B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가입 고객 1인당 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에 월별 가입자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B가 "A"에게 월별로 지급합니다.
[질의사항]
본 S/W의 대금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9호
에서 열거하는 외국법인인 "A"의 한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B"가 "A"에게 대금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의 사용료의 정의와 원천징수시에 적용할 조세조약상의 세율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ㆍ예술ㆍ과학작물의 저각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ㆍ특허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정ㆍ또는 비밀공식ㆍ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항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ㆍ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사상의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ㆍ미 조세조약 사용료는 저작권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 저작권등 이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크게 나뉘어 사용료가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발생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11%(주민세 포함)의 세율은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이외에는 16.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 설명한 본 S/W의 사실관계 및 S/W의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한ㆍ미 조세조약에 비추어볼 때, 본 S/W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1%(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저작권법
및 이 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인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 및 발행할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
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여받은 자는 허여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의 프로그램도 동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본 S/W의 저작권 소유자인 "A"가 S/W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B"에게 계약기간 동안 Sever S/W를 복제하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고 Client S/W를 복제하여 "B"의 고객에게 배포할 수 권리를 "B"에게 허여함으로써 "B"가 "A"에게 지급할 사용료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본 S/W와 관련한 사용료는 "A"가 소유하고 있는 S/W의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B"가 "A"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12%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을설) 16.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S/W와 관련한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고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한ㆍ미 조세조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 S/W와 관련한 사용료는 저작권등에 대한 대가보다는 저작권등 이외의 기타의 사용대가로 보여지므로 16.5%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