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창업비는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국내사업장 설치에 관련되는 창업비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지점법인으로서 1998년 11월중 설립되었으며, 미국에 소재한 본점이 폐사의 설립 전후에 걸쳐 직접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점이 지출한 비용의 내용은 홍콩에 소재한 회계법인과 국내에 소재한 법무법인으로부터 1997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는 크게 구분하여 첫 번째로, 설립과 관련하 프로젝트 관리와 시스템 개발 자문 서비스료이며, 두 번째로, 지점 설립 이전에 발생한 지점의 운용과 관련된 법률ㆍ세무 문제의 자문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첫 번째의 설립과 관련한 프로젝트 관리와 시스템 개발 자문 서비스료와 두 번째의 지점의 운용과 관련된 법률ㆍ세무 문제의 자문료가 폐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 설립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료는 본점등 경비의 배분형태로서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본점 경비는 그것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배분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법 통칙 6-1-33...54에 의하면 외국은행 본점등의 일반관리비중 국내지점의 각사업년도 소득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로서 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총합계액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위의 폐사 설립 및 운용관련 경비는 모두 폐사에만 귀속되는 실제 지출 경비로서 동 통칙의 배부대상경비에서 제외되는 (1) 실제로 발생되지 아니한 경비나 (2) 본사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행하는 경비 및 본점이 지출한 당해 외국은행의 주주총회, 주식발행과 본사의 법적조직에 관련한 경비 및 타기업에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폐사로 배분가능한 경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을설 : 설립 관련 서비스료와 지점의 설립 이전에 발생한 지점 운용과 관련한 법률ㆍ세무 문제의 자문료는 지점의 손금이 아니다 (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중 손금산입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구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란 문언은 국내지점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지점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폐사의 손금산입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