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반도체장비 설치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현황 갑은 내국법인으로,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임. 갑은 미국법인이 국내의 반도체 생산업체에게 판매한 장비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1998년에 Micralign System이라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갑은 경험이 많은 자사소속 기술자의 부족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반도체 장비의 설치를 위한 기술 용역을 제공받았음 동 기술지원용역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전체 공정진행상태 확인을 위한 것이었음. 동 기술지원용역에 대하여, 싱가포르 법인은 관련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시간당 임률에 근거한 용역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갑에 청구하였음 장비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지원 내용 (1) 하드웨어 설치(2주 소요) a. 장비에 필요한 Clean room의 Utility 연결작업 b. 장비의 Main body leveling 및 각종 Assembly 작업 c. Main Utility와 장비의 최적화 작업 (2) 소프트웨어 설치(2주 소요) a. 공정의 여건에 맞추어 장비를 최적화하는 작업 b. 장비의 전체적인 점검 (3) 전체 공정진행 상태 확인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내에서 갑에게 제공한 반도체 장비의 설치에 대한 지원용역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원천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이유)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는 인적용역 소득을 거주자(Resident)에 의하여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조약은 거주자(Resident)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의 거주자에는 당연히 개인(Individual) 뿐만 아니라 법인(Company)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 또한 싱가포르법인이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수령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는 인적용역 소득을 거주자(Resident)에 의하여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세조약은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동 조항의 문맥상 개인이 아닌 법인이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다시 말하면, 동 조약 제14조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므로 제14조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므로 싱가포르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