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제2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Ⅰ. 질의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4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를 적용(국조법시행령 제2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업의 범위(혹은 정의)에 관한 사항이 국조법상에 규정된 바가 없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화회사가 국조법상의 금융업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의문임 Ⅱ. 검토의견 가.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이하 󰡒과소자본제󰡓라 함)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나. 국조법상 금융업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 국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금융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반 세법에 다른 정의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함 1. 원천징수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채권이자제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금융기관의 범위에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2호에서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2.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법령 제61조 제2항 제22호) 일반법인과 달리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적용시 채권잔액의 2%(일반법인의 경우 1%)를 허용하면서 당해 금융업 등의 범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열거하고 있음 | | [ 질 의 ] | | 3. 부가세법상의 금융업관련 규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자산유동화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음 4. 통계청(기준과)의 해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서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자산유동화회사가 포함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기관인 통계청 기준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그 사업분류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당 회사의 성격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업(65999:other financial intermediation n.e.c)󰡓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하였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