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제2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Ⅰ. 질의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4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를 적용(국조법시행령 제2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업의 범위(혹은 정의)에 관한 사항이 국조법상에 규정된 바가 없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화회사가 국조법상의 금융업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의문임 Ⅱ. 검토의견 가.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이하 과소자본제라 함)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나. 국조법상 금융업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 국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금융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반 세법에 다른 정의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함 1. 원천징수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채권이자제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금융기관의 범위에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2호에서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2.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법령 제61조 제2항 제22호) 일반법인과 달리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적용시 채권잔액의 2%(일반법인의 경우 1%)를 허용하면서 당해 금융업 등의 범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열거하고 있음 |
| [ 질 의 ] |
| 3. 부가세법상의 금융업관련 규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자산유동화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음 4. 통계청(기준과)의 해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서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자산유동화회사가 포함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기관인 통계청 기준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그 사업분류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당 회사의 성격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업(65999:other financial intermediation n.e.c)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