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1) 질의내용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세율에 대해 질의함 2) 계약관계 당사의 사업부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위 M&A) 외국의 전문 M&A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코자 함 이 계약에 따라 착수금 및 만일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 지급할 성공수수료 등에 대하여 당사가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당사와 계약하는 M&A중개전문업체는 싱가포르회사이며, 국제투자자문, 채권매각 등을 주업무로 하는 국제금융컨설팅회사임. 한국에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만 개설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