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게서 용역제공 받고 대가지급시 국내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용역제공 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있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음(영국에서 제공함) ㆍ 원격 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 처리서비스 용역 ㆍ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 기술지원용역 ㆍ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S/W, H/W정비 유지 - 국내지점은 용역제공실제비용을 합리적 근거로 배분한 금액을 지급 ○ 계약에 의해 실비로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사업소득의 범위】 ○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 제7항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