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7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당사에서는 1999. 4. 1자로 미국의 ○○○ ○○○○○○○○○○○○○○○○,Inc.의 홈페이지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Down-load받는 형식으로 구매하였음. 본건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 무체물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은 아님 또한 본건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4-13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참고해 볼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에서 Down-load형식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Speedbridge라는 일반 상용소프트웨어인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2. 그리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1일 외화송금한도액인 $5,000 내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한지와 만일 이런 건이 $5,0O0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외화송금이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