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가가 비상장내국법인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당해 내국법인이 상장된 이후에 이를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홍콩ㆍ대만의 투자가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동 내국법인이 상장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수회에 걸쳐 전환하여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