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당해 내국법인이 상장된 이후에 이를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홍콩ㆍ대만의 투자가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동 내국법인이 상장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수회에 걸쳐 전환하여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