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의 우선주 주주에게만 배당금 지급시 감면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회신]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우선주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선주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계산(감면) 방법은 소득발생년도의 자본금 구성 내용 및 감면율 | 주식종류 | 주주명 | 당기적용감면율 | 소득발생년도 | | 보통주 | 내국법인 | - | | | 보통주 | 외국법인A | 100% | 1998년도 | | 우선주 | 외국법인A | 50% | (인가내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3항 ○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법인세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