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블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볼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는 ○○자동차와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는 ○○의 디젤엔진에 적합한 법용레일시스템(Common Rail System: 이하 “CRS”)을 개발하여 주는 용역(이하 “이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개발된 CRS를 장착한 ○○의 자동차는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2000MY규정상의 대기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는 이건 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비용의 일부인 프랑스화 12,020,000프랑스 부담합니다. 이건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기아의 디젤엔진에 적합한 CRS가 개발된 경우.○○는 ○○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에 CRS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사는 기술개발 계약 제3조에 따라, 기술개발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적 지식, 노하우,산식,자료 및 설계 등(이하 “기술정보”라 통칭)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조는 ○○가 ○○에게 CRS제조를 위한 기술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입니다. 즉, 기아는 이 기술개발계약하에서 CRS 혹은 그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취득 할 수 없는바, 이런 사실은 동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 자신의 디젤엔진에 적합한 CRS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를 ○○에게 제공하는데, 이는 이건 기술개발계약의 목적상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가 이건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에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거의 대부분 ○○및 그 대리점들의 판매,애프터 서비스, 고객지원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2)질의 요지 ○○가 제공하는 CRS개발용역에 대한 대가, 즉 기아가 일부 부담하는 개발비용이 한불조세조약{이하 “조약”이라 합니다) 제14조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약 제12조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가 수취하는 개발용역의 대가는 조약 제14조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약제12조는 “사용료”를 특허 혹은 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의에 따르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그 지급원인이 된 특허 혹은 노하우를 자신의 명의와 위험부담하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의 일부기술정보가 ○○에 제공되지만. 이는 판매, 애프터서비스 및 고객지원에 관한 것일 뿐, CRS제품의 제조 그 자체를 위한 기술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나다. 그렇다면, ○○가 ○○에 지불하는 프랑스화 12,020,000프랑은 ○○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가 제공하는 기술개발용역에 대한 대가, 즉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건 기술개발계약(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CRS제조를 위한 모든권리는 ○○가 보유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는 ○○에게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이건 계약의 목적은 ○○스스로가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 엔진에 적합한 CRS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만약 ○○가 그와같이 CRA제품의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CRS매매계약이 새로이 체결될 것입니다. 요컨대, ○○는 ○○에게 독자적으로 CRS를 제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CRS를 응용개발하여 ○○에 분담시킨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조약 제14조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질의자 견해는 귀청 예규(국이46523-148.1993.04.06)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협정을 체결하고 특허권사용대가에 추가하여 개발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불하는 경우., 특허권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을 구성하는 반면에 개발비용의 분담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