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에게 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공사용 기자재를 납품한 독일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4...55【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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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6-1-10...55【보험사업면허를 받은 외국법인의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