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경우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 내국법인 일본기업과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독점사용을 위하여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로얄티 지급
- 고정로얄티 : 10억엔
- 경상로얄티 : 오락실매출액의 2.5%
○ 계약상 특약
계약체결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일방타방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함
-> 옵션이 행사되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부여받는 모든 권리와 라이센스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지급한 라이센스료(10억엔)는 돌려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항
【소득구분】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원천징수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