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아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지급이자는 미지급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소득처분】
○ 법인세법기본통칙 6-2-4...59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된 배당의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