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 제2항 하단의 규정은 이태리거주자가 자국내에서 이태리세법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이태리정부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서 이태리거주자의 한국내에서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한국정부의 과세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