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예치하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국제항공운수업 캐나다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1. 국제항공 운수업을 영위하는 카나다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당해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당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카나다법인의 한국지점이 본사로 송금할 영업수익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3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법인세법 제101조 【납부】 ○ 법인세법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 법인세법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 한ㆍ카나다 조세조약 제8조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